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되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 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작성방법
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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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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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의 영업을 하는 금융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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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