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항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채 거래 손익을 통산하고, 서민금융 상품의 이자수익과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채 거래 손익 통산
「국채법」에 따른 국채 거래는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손익으로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합리화하고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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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5호의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5호의2·5호의3은 삭제 상태)
변경 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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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라 시행일보다 앞선 기간도 포함돼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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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세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걷는 세금이에요.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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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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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