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6-11
- 시행
- 202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2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설치ㆍ이전 종사자 지원안 제13조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설 이전시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나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17조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할 때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 정확한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지원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옮길 때, 시설과 함께 이주해 오는 종사자나 새로 채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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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변경 후
설치ㆍ이전과 기존 종사자의 이주 또는 신규채용 관련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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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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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통근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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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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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6-11
- 시행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