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9호
개정이유 — 도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하여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 간 명확한 업역 구분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81석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 규모를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수가 81석 이상,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하도록 함(안 제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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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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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