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2024-05-10
- 시행
- 2024-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0호
개정이유 — 현재 대하천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다수지점에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해 홍수특보 발령 기준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 가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
- 나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식을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지 제1, 2, 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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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
나. 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식을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지 제1, 2, 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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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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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2024-05-10
- 시행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