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호
개정이유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건축사업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안 제2조
- 나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다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절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처분기한 위반 시 가산이자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 라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담보제공 방법,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 마재건축부담금 감경, 결정 및 부과,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절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처분기한 위반 시 가산이자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담보제공 방법,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재건축부담금 감경, 결정 및 부과,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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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