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7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상한,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파견의 대상 및 기준, 겸직 허가의 기간과 절차 및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하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안 제2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3조
1) 우주항공청장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임기제공무원의 파견의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기관 간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라임기제공무원의 겸직 기간안 제5조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함
- 마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 바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사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보안관리 체계,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엄수 준수 조치 등의 사항을 보안 및 재난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안 및 재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 아업무의 위탁안 제13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립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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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07
- 공포2024-04-02
- 시행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