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47호
개정이유 — 프로스포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권익보호 시책 강구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 ○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로 규정
-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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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로 규정
○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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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