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 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