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 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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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 나목
변경 전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변경 후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신설된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존 항목은 '다'목으로 이동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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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놓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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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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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