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2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8호
- 가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제2호마목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 마련 * (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경고 → (3차이상) 지정취소
- 나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명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1항제4호(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삭제
- 다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7조제5항제3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삭제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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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기탁등록보존기관 처분 기준 마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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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변경 전
해당 없음
변경 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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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분양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자원을 분양할 경우 1차·2차 위반 시 경고,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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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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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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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2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