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4-09
- 시행
- 202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93호
개정이유 — 해양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수요 기반 추출물, 생체조직 등 분양 대상의 분양 수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 추가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분양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 가분양 승인 기준 개선안 제8조
산·학·연 수요자들의 수량 증대 요구, 해양바이오뱅크 분양 수량 공급여부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분양 수량 기준 상향 개선
- 나분양승인 관련 서식 개정(안 서식 제8호 및 제10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목적에 교육용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분양승인신청서, 용도변경승인신청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기업·학교·연구소 등을 위해 분양 수량 기준을 높이고, 분양 목적에 교육용이 추가된 데 맞춰 신청서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 수량 기준 상향
소관 부처는 산·학·연 수요자들의 수량 증대 요구와 해양바이오뱅크의 공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분양 수량 기준을 올린다고 설명해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추출물, 생체조직 등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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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호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변경 전
1회당 최대 5점, 연간 최대 20점
변경 후
1회당 최대 10점(각 조직 20 mg, 핵산 20 uL 이하), 연간 최대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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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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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
국가가 보유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승인을 받은 신청자에게 나눠 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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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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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1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4-09
- 시행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