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7호
개정이유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제정,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 작성 시 필요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인 8개 시·도, 27개 시·군·구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로 정함
- 나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도 발전계획안 및 발전종합계획안의 수록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기간, 공청회 개최 시 필요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기초조사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 다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기한 및 작성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의,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의 고시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 라지원부서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부서의 장 및 구성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파견 등 지원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에 참석 가능한 이해관계자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바사업시행자의 요건 및 사업의 시행승인, 준공검사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요건, 사업승인 시 고려사항, 사업(변경)승인·준공검사 시 제출 서류 및 고시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 서식을 정함
- 사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시 고려요인 및 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고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범위 및 지방교부세 지원 범위를 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에서의 완화되는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함
- 자출입·검사 공무원증안 제19조
사업승인권자의 소속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서식을 정함
- 차승인 취소 등의 공고안 제20조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정지 등 처분 시 고시사항 및 방법을 정함
- 카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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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