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3-08
- 시행
- 2024-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22호
개정이유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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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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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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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2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3-08
- 시행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