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01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 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가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나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 다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 라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 마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다.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라.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마.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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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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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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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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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