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8
- 공포
- 2024-04-08
- 시행
- 2024-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04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
- 가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차관보’로 변경안 제3조
- 나인사교류협의회 위원을 ‘지방행정국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에 맞춰 인사교류협의회 부위원장의 직위와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위원장 직위 변경
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 직위를 기존 '지방자치분권실장'에서 '차관보'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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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③
변경 전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포함함
변경 후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하며, 위원은 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포함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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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관보
장관 다음가는 직급으로, 특정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장관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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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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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7
- 예고 종료2024-03-08
- 공포2024-04-08
- 시행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