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2022-01-05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9호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와의 인사교류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3조
- 나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안 제12조
- 다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협의회가 마련한 인사교류안에 따라 교류를 실시안 제13조
- 라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 금지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3조)
나.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안 제12조)
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협의회가 마련한 인사교류안에 따라 교류를 실시(안 제13조)
라.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 금지(안 제1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2022-01-05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