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5
개정이유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를 신규 지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부재함. 또한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지정 이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도 고려하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정 주기로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영재학교 운영의 합목적성 및 책무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함.안 제19조의2제1항
- 다
영재학교의 장은 5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 라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및 지정취소가 가능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 마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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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