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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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