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58호
개정이유 —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 나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시행령안 제17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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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의 요건?방법 개선(시행령안 제176조의5, 개정규정안)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해 공시강화(시행령안 제15항, 규정안 제2-9조, 제4-5조)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시행령안 제7?8?11·14항, 규정안 제5-14조?제5-14조의4·별표)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시행령안 제1항)
나. 엉업양수?양도 등에 공시, 외부평가 관련 개선사항 준용 (시행령안 제17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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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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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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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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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5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