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5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7호
개정이유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의 법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질환 선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 나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명 수정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마련(안 제21조)
나.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명 수정(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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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6
- 예고 종료2024-04-15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