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273호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등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구 수 등에 따른 지구지정 면적요건 차등 완화제도의 폐지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법 개정으로 지구면적이 유형 관계 없이 10만제곱미터로 완화함에따라, 인구 수 등에 따라 최대 10만제곱미터까지 차등 완화하던 것을 삭제함
- 나공공기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 세부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의2
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면서 수립제안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 다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및 가격 등 규정안 제34조, 제35조
법 개정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시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분양주택 공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구 지정 면적 요건 단순화
기존에는 인구 수나 지역 특성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다르게 완화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구분 없이 10만제곱미터로 통일하여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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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변경 전
인구 수나 지역 특성(주거지형, 기반시설 여부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기준을 차등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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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사항
이 시행령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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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기능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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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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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7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