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450호
개정이유 —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어업인 조업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서해5도 어장 확대로 어업인 조업 여건을 개선하고,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으로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안 제5조제1항, 별표3
- ㅇE어장 144㎢ 신설 및 연평어장 25㎢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만 조업
- 나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등 조업 조건안 제5조제1항, 별표3
- ㅇ국가 및 지자체 지도선(행정선 포함) 상시 배치로 조업선 안전관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안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해5도 어장 신설 및 확대
어업인들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어장을 144㎢ 신설하고, 연평어장을 25㎢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4~6월, 9~11월)에 조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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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산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3
변경 전
어장의 명칭
변경 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조건 어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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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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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물고기나 다른 수산물을 잡을 수 있는 바다나 강 등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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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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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