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4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01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현행 조문에 맞춰 조문 정비안 제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
- 나“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 다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기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유사 명칭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 명칭 현행화
상위법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 기재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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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변경 전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7조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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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5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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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비
법령이나 규칙의 문구를 더 정확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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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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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1
- 예고 종료2024-04-04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