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지역상담기관의 자격(안 제2조) 1) 법 제6조제2항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3년 이상 위기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정함 나. 보호자 대리 신청(안 제3조) 1)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동 보호를 대통령령에 따라 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3) 그 밖의 심신장애 및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역상담기관의 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ㆍ도 담당 공무원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6조) 1)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제7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이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사항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그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출생증서의 작성 및 공개 청구ㆍ공개 동의(안 제7조∼제9조) 1) 법 제15조제1항, 법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출생증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생부의 정보, 출생증서 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생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 또는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부에 대한 정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3)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서면을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또는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말로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함 3)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증서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보호출산 또는 산후 아동 보호 신청인이나 생부에게 알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말로 보장원장에게 알리도록 정함 마.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안 제10조) 1) 법 제17조제3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 이식,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정함 바. 출생증서의 공개 방법(안 제11조)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하되,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지정취소기준(안 제13조)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또는 업무정지 기준과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정함 타. 위임과 위탁 법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환수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권한을 위임하도록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위기 임신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상담 기관의 자격과 보호출산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역상담기관의 자격 요건 마련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을 돕는 지역상담기관이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격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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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상담기관의 자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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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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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년후견인
법률에 따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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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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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1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2024-06-18
- 시행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