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25호
개정이유 —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시행령 제7조제4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보고했을 때, 그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 책임 강화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주체인 원자력사업자가 장해방어조치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로, “보고를 받은”은 “보고를 한”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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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해방어조치
원자력이용시설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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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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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2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2024-06-18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