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3-2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의 복잡ㆍ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천 지역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민ㆍ관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인천소방학교의 학교장 정원(소방정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높이고 인천소방학교의 학교장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범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소방공무원 정원이 소방감 6명, 소방준감 이하 65,87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 정원을 소방감 10명, 소방준감 이하 65,873명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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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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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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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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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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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3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3-2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