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된 「소방기본법」 개정에 맞춰, 규정 이름을 바꾸고 경찰공무원 정원 72명과 충원·협의 절차를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공무원 정원 72명 신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1의2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총경 이하 72명(경감 72명)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정 제명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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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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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119종합상황실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신고를 받고 상황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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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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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