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87호
개정이유 —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었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가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구성 등의 세부지침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 나실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안 제14조
실시료의 감면·중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료 감면 및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소관 부처는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발명기관이 심의위원회를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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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직무발명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의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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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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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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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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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