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또한 1999년 이후 일부개정 혹은 타법 개정만 이루어져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고,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의 장·절 또는 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처분 제도에 대한 개편안 제2조, 제25조, 현행 제13조 삭제
1)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유특허권” 명칭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변경함.(안 제2조)
2) 기존 수탁기관의 처분(전용·통상실시)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등록, 처분, 보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3)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13조 삭제)
- 나보상금에 대한 개편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별도의 조(현행 제22조)에서 특허권에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관련 사항을 등록보상금 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6조)
2)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처분수입금 규정 정비함.(안 제17조)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내용 삭제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사라진 발명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삭제하고,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 처분수입금의 17.5%를 지급하던 수탁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기여보상금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급을 처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하고 수수료의 기준은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 시 수수료 비율인 15퍼센트로 규정하도록 대체함.(안 제18조)
- 다처분 및 보상 시기에 대한 개편안 제12조, 제15조, 제19조
1) 통상실시 처분 원칙을 폐지하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방법을 통상실시, 전용실시, 매각 등으로 다각화 하는 것임.(안 제12조)
2) 납부기간 연장 및 실시료 감면·중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대금에 대한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등 실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 15조)
3) 보상금 지급시기 도과로 인해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누락될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시기 관련 규정 삭제함(안 제19조)
- 라승계시점에 대한 개정안 제5조, 제6조
1)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승계시점을 상위법 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불승계하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마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1) 국가승계 결정 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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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 관리 및 보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명확화 및 범위 확대
기존 '국유특허권'이라는 용어를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바꾸고, 여기에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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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변경 후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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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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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국가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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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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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