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식에 본사 입주 여부와 연구개발 장소 구분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정보 기재 항목 확대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와 관련 서식(별지 제5호)에 본사가 단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는 칸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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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변경 전
본사 입주 여부 및 연구개발 장소 구분란이 없었음
변경 후
본사의 소재지(단지 내/단지 밖)와 생산품목의 연구·개발 장소(단지 내/단지 밖)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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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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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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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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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9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