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40호
개정이유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 근거 조문 폐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변경에 따라 명칭 또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존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통상조약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통합하게 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함
- 나정부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금융서비스 및 디지털 통상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 다통상정책자문위원회 신설안 제5조의4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상조약 관련 위원회의 명칭을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및 기능 통합
기존에 있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사라지면서 그 자문 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합치고, 위원회 이름도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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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제2조
변경 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변경 후
통상협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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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원회에 속해 있던 위원들과 민간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정받고 임기는 2025년 8월 31일까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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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등에 대해 약속을 정해놓은 협정이나 조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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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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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