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2012-07-17
- 시행
- 2012-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안 제2조, 부칙 제3조
및 방법(안 제3조) 통상조약의 최초 이행상황 평가는 조약의 발효 후 매 5년 경과시점에 실시하되, 기 발효된 조약의 경우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실시하도록 함.
- 나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안 제4조 및 제5조
민·관·학계 10년 이상 경험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정함.
- 다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필요에 따라 소집가능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자문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함.
- 라비밀엄수서약의 방식안 제8조
통상절차법에 따른 자문·보조를 제공하는 자는 시행령안 별첨 양식에 의해 비밀 엄수 서약 후 비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의 주기(안 제2조, 부칙 제3조) 및 방법(안 제3조)
통상조약의 최초 이행상황 평가는 조약의 발효 후 매 5년 경과시점에 실시하되, 기 발효된 조약의 경우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실시하도록 함.
나.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안 제4조 및 제5조)
민·관·학계 10년 이상 경험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정함.
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필요에 따라 소집가능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자문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함.
라. 비밀엄수서약의 방식 (안 제8조)
통상절차법에 따른 자문·보조를 제공하는 자는 시행령안 별첨 양식에 의해 비밀 엄수 서약 후 비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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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2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2012-07-17
- 시행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