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를 변경하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 관련 용어의 범위 구체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여, 마약이나 그 상품명, 은어 등 마약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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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3(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용어가 마약류 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마약, 대마. 다만, 대마의 경우에는 큰말(大馬),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양귀비, 아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 프로포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5.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 은어 등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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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전이라도 표시나 광고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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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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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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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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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