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4-30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상향된 과징금 금액을 반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편,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신설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성분 표기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며 마약류 관련 표현 변경 지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 광고 과징금 상향 및 감경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금액의 2배 이하'로 높이고,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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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변경 전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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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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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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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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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1
- 예고 종료2024-04-30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