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자료요청 대상 기관·단체 및 요청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3) 3)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4)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범위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대상 및 자료 범위 확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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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공 요청자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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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 사유 등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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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원적정성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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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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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