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92호
개정이유 — 스포츠클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078호, ‘24. 1. 23.공포, ’24. 7. 24.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 나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4조
- 다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안 제6조 제2호
- 라법 제12조 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8조 제2항
- 마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 바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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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5호)
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4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 추가(안 제6조 제2호)
라. 법 제12조 제1항 중 “지방체육회”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로 함에 따라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8조 제2항)
마.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1항)
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위 위임조항 개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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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7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