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31
개정이유 —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유형을 확대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문구 해석상 논란이 있는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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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건전성 기준은 시행자 지정신청일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되므로 지구지정제안 시는 제안일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제13조제1호)
○ 행정청이 공영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제6호)
○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대상에 종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용지를 추가(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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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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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6
- 예고 종료2026-09-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