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이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상편지 등을 제작·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현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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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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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