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 나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다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안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 마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안 제17조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성별 균형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채권금융기관 범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채권금융기관에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채권금융기관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도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채권금융기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을 관리하거나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