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89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신설, 토지보상 업무위탁 규정 현행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 예정(‘24.7.24)에 앞서 사업시행자 경쟁입찰 방식 절차,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가경쟁 방식 적용을 위한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규정안 제5조의2
–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 이후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만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
– 공고 이후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마련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쟁입찰 공고 사항 명문화
신항만건설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사업 목적, 종류, 시행기간, 신청인 자격 및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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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고 대상 신항만건설사업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공고 대상 신항만건설사업 등)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9조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항만건설사업의 목적 2. 신항만건설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기간 4. 지정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 지정신청인의 평가기준 및 방식 6.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이란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우선순위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우선순위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배점 등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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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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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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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2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