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8호
개정이유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며, 개정된 법률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협의회의 업무제2조
- 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제5조
- 다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라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의회로의 전환과 전문가 자문단 신설, 대한적십자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회 체제로의 전환 및 구성 변경
기존의 '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면서, 협의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피해자 단체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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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협의회의 업무)
변경 전
위원회의 업무
변경 후
협의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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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위탁 업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등록이나 정기검진 등 주요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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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선
여러 사람 중에서 투표나 합의를 통해 한 명을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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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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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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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