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5호
개정이유 —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피해자 등록, 피해자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 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임기 2년으로 피해자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학계·법조계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나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안 제7조
1) 지금까지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의 규모, 소득수준,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및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파악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피해자 등록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원자폭탄피해자가 이 법에 규정한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록이 필요하므로, 피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자격요건)과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2) 등록자의 사망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고, 등록증 발급 시 등록 대장 기록 등 등록관리를 강화하였음.
- 라정밀검사 항목안 제11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정밀검사는 식도·위대장암 등에 대한 악성종양검사 등으로 규정함.
- 마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요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안 제13조
국가 등은 위원회 업무, 피해자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등록, 의료지원 등 지원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요. 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위원이 함께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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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변경 전
내용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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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진료보조비의 금액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진료보조비를 계속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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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책이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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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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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2
- 예고 종료2017-02-1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