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2023. 12. 26, 법률 제1982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1) 공급망 기본법(이하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안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공급망 위기에 관한 주요 시책’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다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25명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16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정함.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하여 단체·기관·협회의 장,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을 위원으로 하고, 단체·기관·협회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 라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1회 연임가능)으로 함.
- 마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안 제12조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 대상물품, 자료제출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이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바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안 제16조
법 제19조에 따른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절차, 사후관리 사항 등을 정함.
- 사위기대책본부안 제22조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의 장이 별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아긴급조달안 제23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절물자 조달계약 체결 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효과적인 조달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30조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를 7명(위원장 1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 2명,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동 기관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위촉하도록 하되,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4.공급망 기본법과 시행령안 2단 비교.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