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1명(5급 5명, 6급 4명, 7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7급 4명, 8급 2명)으로 환원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4명(6급 34명)을 종전의 직급(7급 34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34명(7급 3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4명)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정원 2명(7급 1명, 연구관 1명)을 3년 연장하고, 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된 사무운영서기보를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로 직렬전환하는 한편,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2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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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4-1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