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10-10
- 시행
- 2025-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87호
개정이유 —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 등이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보행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행교통 개선지표 일부 항목을 보행교통 저해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개정하고자 함.
- 가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안 제9조제2항
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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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정(안 제9조제2항)
기존 지표 중 정량적 조사가 곤란하거나 보행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되,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외에 연결성 항목을 추가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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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10-10
- 시행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