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3호
개정이유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출국 방식(항공 또는 선박)과 상관없이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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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