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11-0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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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11-0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