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1-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79호
개정이유 — 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행정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 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설립허가 규정을 명확화제4조제1항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설립허가 규정을 요건을 충족할 시 설립을 허가하도록”설립을 허가한다“로 개정
- 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타기관과 같이 20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 서식을 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과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관리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립허가 규정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 '허가할 수 있다'는 표현을 '허가한다'로 바꾸어,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 설립을 허가하도록 하는 행정 운영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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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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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무관청
특정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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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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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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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12
- 시행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