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0호
개정이유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출국납부금 부과 면제 대상 확대 및 부담금 인하안 제69조 개정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기준연령을 만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제2호)
–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경감 (안 제6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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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부과 면제 대상 확대 및 부담금 인하 (안 제69조 개정)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기준연령을 만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 (안 제69조제1항제2호)
-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출국납부금 부과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경감 (안 제69조제2항제1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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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