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 제20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12신고의 운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시스템 운영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112시스템의 구축과 개선,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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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종류, 근무체제, 근무요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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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3회)에 따라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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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안종합상황실
경찰이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중심 센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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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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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